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 시행됐으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뉴욕 동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 연방법원,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복원 명령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